탈북민 출신 지성호 “강제북송은 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22-07-15 10:48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2명을 강제 북송시킨 사건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지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북한 주민이 탈북하면 합동조사기관에서 최대 90일까지 조사를 하는 절차가 단 5일 만에 압축돼 북송됐다. 이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 남한으로 왔든, 어떤 식으로 왔든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며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넘어오면 국내법, 헌법적인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민이 북송됐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귀순하겠다는 그 동의서 자체만으로도 귀순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탈북민 2명이 선박에서 연쇄살인 후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귀순의향서를 쓴 것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결과적으로 귀순의사를 밝혔고, 또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서 북한으로 탈북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대한민국이) 북송한 사례는 없다”면서 “헌법상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권력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등을 떠미는 이런 사진을 우리가 다시 지금 TF팀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겠느냐”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되는 헌법적인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