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1시간 동안 초콜릿빵 20개와 컵라면 1개를 강제로 먹이는 ‘식고문’을 가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군형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원으로 복무했던 지난해 3∼10월 인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당시 상병 B씨를 포함한 후임병 5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살이 빠졌다”며 1시간 동안 초코빵 20개와 컵라면 1개를 한꺼번에 먹도록 강요했다. 당시 일병이던 다른 후임병에겐 만두 1봉지, 치킨 1봉지, 새우 1봉지, 불닭발 1봉지를 모두 먹도록 한 뒤 “해병이 힘든가.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 말라”고 지시했다.
A씨는 자신의 성대모사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B씨의 정강이를 K-1 소총으로 8차례 폭행하고, 부대 뒷산으로 데려가 나뭇가지로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70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여러 차례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