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대상 법인에 LG유플러스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3.40㎓~ 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2일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3개 심사항목(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LG유플러스 대상 의견을 청취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정을 LG유플러스에 통보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인 총 1521억원에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했다.
정부의 이번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이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면서 SK텔레콤, KT와 동등한 주파수를 보유하게 됐다.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으로 2028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