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입력 2022-07-14 23:37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법으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민 전 은행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고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민 전 은행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198억원은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 11일 민 전 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이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 등 각종 소송업무를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민 전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