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하겠다 협박까지 한 제주 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구속기소 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경위는 지난 4월 1일 전 여자친구 B씨에게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며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B씨와 사귀고 있던 당시 같이 묵었던 숙박업소에서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재판부는 “경찰 신분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사진을 다른 매체에 유출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경위는 이날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