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4일 법원에 출석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그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는가”라는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0시5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면의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직원 B씨(52)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택에서 다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모임 참석자들은 모두 부부 동반이었으나 B씨만 혼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