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2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가짜 수산업자’의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7명으로부터 약 230억원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자신이 1000억원대 유산 상속자로, 어선 수십대와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도 있었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속아 86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A부부장검사, 전직 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김무성 전 의원 등이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