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멸치’라고 조롱한 직장 동료를 술자리에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심에서 내려진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친구 B씨(당시 23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2018년부터 3년간 중고차 영업을 함께 했던 B씨는 평소 A씨에게 ‘멸치’라고 부르거나 ‘차를 못 판다’는 식으로 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랫동안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찔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치려는 B씨를 쫓아가 다시 흉기로 공격했다. B씨는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술에 취하면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흉기를 찾는 A씨의 술버릇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건 전에도 술자리에서 지인을 야구방망이로 협박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인으로부터 ‘A씨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인 B씨를 찔러 치명상을 입혔고,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휘둘렀으므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은 주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