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는 전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미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손씨와 검찰 쌍방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의 적절성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씨는 1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모두 유죄로 선고됐다. 유무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5일 오후 범죄수익은닉 및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손씨가 성착취물 유포 등으로 확정받은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했다”면서 “장기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이익 4억여원을 세탁한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죄수익을 본인과 부친 명의의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과 은행 계좌를 통해 세탁해 현금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화한 수익 중 560만원 상당을 온라인 도박에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은 손씨의 아버지가 2020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하며 시작됐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포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뒤 2020년에 만기출소했다.
손씨가 당시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고소하는 일종의 ‘꼼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