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폄훼 여전…특별법 시행에도 근절되지 않아

입력 2022-07-14 12:18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범죄가 인터넷 공간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5·18기념재단 상반기 모니터링과 방송 통신심의위 접수·심의 결과다.

14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역사왜곡처벌법(5·18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허위사실 유포와 역사 왜곡·폄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재단이 올 상반기 ‘5·18 왜곡제보’ 게시판과 자체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온라인 콘텐츠 949건을 적발해 609건을 삭제 조치했다.

1980년 그날 이후 4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5·18은 폭동이다’ ‘5·18은 북한군 소행이다’는 게시물과 콘텐츠가 함부로 유포되고 있다.

재단은 왜곡·폄훼 콘텐츠가 1, 2월을 제외하고 한 달 평균 170여 건 생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5·18 기념일이 있는 5월에 왜곡·폄훼가 집중돼 303건이나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튜브나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 등 SNS에는 5·18을 왜곡·폄훼하는 게시물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단은 법원이 판매와 배포를 금지한 5·18 왜곡도서를 비치한 전국 27곳에 공공도서관에 최근 대출 중지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에는 허위 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국·공립·대학 도서관과 온·오프라인 서점 450여 곳의 판매·대출 중단 조치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대출 중지를 요청한 서적은 ’전두환 회고록’과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등이다.

재단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유튜브를 포함한 언론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방송 통신심의위는 이와 별도로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허위 조작정보 게시글 340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 중이다.

5·18을 왜곡 폄훼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게 된 피의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 수사 의뢰에 따라 지난해 말 5·18을 폭동 등으로 왜곡한 인터넷 게시물 26건의 작성자 등을 수사해 혐의가 드러난 피의자 11명에 대해 처음으로 역사왜곡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5·18기념재단은 5·18에 대한 비방과 날조가 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모욕감을 넘어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왜곡·폄훼 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광주시와 시 교육청, 전남대 5·18연구소 등이 참여한 5·18 역사왜곡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해 법률·제도적 방안을 통한 사이버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왜곡·폄훼 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팀장은 “5·18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상의 왜곡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며 “유튜브 등이 비뚤어진 역사 인식을 심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