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배상 길 열렸다… “이커머스 기업도 책임”

입력 2022-07-14 12:13 수정 2022-07-14 13:36
지난해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머지포인트 본사인 머지플러스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머지포인트 본사인 머지플러스와 이를 판매한 이커머스 기업 등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하면서다. 배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소비자들이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지는 못한다. 여기에 양측이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 돼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머지플러스와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통신판매중개업자(롯데쇼핑, 지마켓글로벌,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등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머지플러스의 계약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 및 약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남희 대표이사와 최고전략책임자이자 실사주인 권보군씨, 머지서포터 등에게도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머지플러스와 권 대표 등이 책임져야 할 피해 규모는 약 22억원이다. 머지포인트 통신판매업자인 머지서포터는 19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배상 여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기업은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등이다. 이커머스 기업들의 배상액 규모는 정해졌으나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다.

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인 이커머스 기업들이)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중개를 의뢰받으면서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 범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의 손해 발생으로 간주해 일정한 감액률을 적용했다. 이번 소비자분쟁 조정 결정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뿐 아니라 머지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15일 안에 양측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조정을 받아들이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 등 법률상 집행 절치로 넘어가게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고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피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수정 정신영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