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文 정권의 안보농단”

입력 2022-07-14 11:48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시 정부는 여러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2019년 탈북해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두 분이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을 당했다”며 “북한군에게 인계되기 직전 그분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참담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결국 그 두 분은 북에서의 고문과 처형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은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들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만에 하나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며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해 교화소나 수용소에 감금되게 한 적은 있었어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북송을 자행한 11월 5일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부산에서 11월 25일 열리는 아세안 회의 초청친서를 보냈다”며 “이러한 정황을 보면 이 사건은 당시 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