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조국 갈등설, 강기정이 출처” 가세연, 500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22-07-14 11:39 수정 2022-07-14 13:21
왼쪽부터 유튜버 김용호씨,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사.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을 지목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세연은 2019년 10월 14일 유튜브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사이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이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으로 강 전 수석을 지목했다.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해 12월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강용석의 발언으로 원고는 정무수석 비서관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다”며 “원고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하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피고 측이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본인의 발언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그의 발언을 허위라고 평가했다. 또 “피고가 말한 방식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하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로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 측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변호사 측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제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