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호황에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골프장에 대해 제주도가 강경 조치로 178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4곳에 대해 지하수 관정 압류, 코스 외 부지 공매 등의 방식으로 올해 체납액 193억 중 178억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총 4곳 중 3곳은 완납했고, 나머지 1곳은 분납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도내 골프장의 이월체납액은 2020년 247억원(6곳), 2021년 242억원(5곳), 2022년 193억원(4곳)에 이른다.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일부 골프장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역대 최대 호황세를 이어오는 상황에서도 일부 골프장은 여전히 세금을 체납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체납 골프장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압류, 현금거래 사업장 수색, 지하수시설 압류 봉인, 골프장 부지 일부 매각을 진행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을 요구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전체 부지 강제매각 등의 강력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선 골프장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골프장에 대해 4700만원을 현장에서 압류해 체납 세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양순철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골프장 체납액을 내년까지 전액 징수하고, 새로운 체납액 발생 시 즉각적인 재산 압류 조치로 체납액 발생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2002년부터 20년 간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해 온 재산세율 감면 특례를 삭제했다.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09만1504명에서 2020년 238만4802명, 2021년 289만8742명으로 매년 14~21%씩 증가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89만6094명이 도내 골프장을 찾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