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의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유지됐다.
앞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40년으로 늘었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이사 윤석호씨의 형량도 이날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김 대표를 포함한 옵티머스 경영진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한다. 법인·단체를 통한 직간접적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