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결정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엠네스티는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을 말한다. 앰네스티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통일부가 최근 공개된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과 관련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