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당한 교통사고… 보험금은 300만원, 벌금은 400만원

입력 2022-07-14 09:22 수정 2022-07-14 09:34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렌터카를 빌려 전북 전주의 한 주차장에서 차에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1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두 명도 A씨와 함께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처음부터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