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 끼여 100m 끌려간 3세 아이 ‘중상’

입력 2022-07-14 07:06 수정 2022-07-14 10:13
SBS 보도화면 캡처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낀 채 100m가량 끌려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7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 차량에 하차한 B군(3)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출발하는 통학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끼여 100m 정도를 끌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통학차량이 해당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목격한 교사들이 차량을 뒤쫓아 멈춰 세웠지만, B군은 전신에 골절 타박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4일에도 22개월 된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