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안 받으면 징역’… 병역법 조항, 위헌 심판받는다

입력 2022-07-13 19:23
지난해 5월 27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유남석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병역판정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렬 판사는 지난 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병역법 87조 3항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판사는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어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게 한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위헌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판사는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중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은 없지만, 검사를 추후에 받아도 된다고 막연히 생각해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와 형벌 사이에 균형을 잃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 유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에도 당사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그때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항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해당 병역법 조항이 징역형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 있긴 해도 벌금형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판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는 벌금형과 달리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더 큰 제한이 있다”고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