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112상황실에 134차례 걸쳐 장난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 약 1년 동안 인천 서구 자택에서 인천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장난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4차례에 걸친 A씨의 장난 전화로 인해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 5차례나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다”, “총기를 세 자루 샀다”, “간첩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등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총기를 구입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의사가 없었다.
또 특별한 신고 내용 없이 횡설수설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허위 또는 장난으로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5월 25일에는 10분간 6차례, 같은 해 8월 22일부터 23일에 걸쳐 56분 동안 총 48차례, 2021년 4월 28일에는 25분간 19차례 등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장난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