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변은 13일 “북송되면 김정은 정권에 의한 죽음이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귀순 의사를 명시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라고 하나 아무리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런 강제추방은 인권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야만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통일부에서 공개한 사진을 언급하며 “해당 어민들이 귀순의향서까지 직접 작성하는 등 당시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정부 발표가 허위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말하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이므로 여기에 귀순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9호를 위반해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변은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와 체포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죄로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조치는 2019년 11월 귀순했다는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통일부가 13일 공개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현장 사진에 따르면 해당 어민이 북송에 저항해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머리를 찧는 등 자해를 한 모습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강제 북송 선원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선원들은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서류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18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