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목을 깨문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경찰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 A씨는 경찰의 제지에도 소란 행위를 계속했고, 경찰의 신원확인 요구도 거부했다.
경찰은 A씨가 신원확인 요구를 불응하자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체포 과정을 지켜보다 갑자기 흥분해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문 또 다른 시위자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죄다.
경찰은 그동안 평산마을에서 소란을 피우는 1인 시위자와 유튜버 등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해왔다. 그러나 A씨는 인적 사항을 밝히길 계속 거부하는 등 소란 정도가 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파출소로 인치된 이들은 신원 확인 후 석방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