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재도전하세요”…5만 곳에 100만원씩 장려금 지원

입력 2022-07-13 14:02 수정 2022-07-13 14:16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10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은 14일 시작돼 다음 달 말 마무리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폐업 소상공인은 약 5만개사로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은 개업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①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5월 31일 사이에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을 5시간 이수해야 한다. 단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재기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①과 ②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해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30만8000개사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했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해 한 명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장려금은 1회만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한 명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 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약 6주간이다. 장려금 신청은 개업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세청 DB로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경우 오는 14일부터, 2020년이면 21일부터, 지난해 이후면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 참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료 이후에, 재기교육 수료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과 재기교육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하면 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