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포카페거리 등 13곳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입력 2022-07-13 12:36
2019년 ‘보행자 우선도로’시범사업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4길의 사업 전후 모습. 차량으로 복잡하던 거리(왼쪽)가 보행자위주 도로로 포장된 뒤 질서정연해졌다. 행정안전부 제공

차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보행자우선 도로’가 부산에 처음으로 생긴다.

부산시는 13일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13곳을 보행자우선 도로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 도로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특·광역시장이 지정하는 도로다. 이곳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초단체로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신청을 받은 뒤 현장점검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8개 자치구의 도로 13곳 49개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다.

지정대상지는 동구 정공단로(660m)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298m) 부산진구 전리단길(473m) 북구 숙등길(710m) 북구 문화의거리(597m) 시랑길(480m) 해운대구 해운대로608번길(792m) 해운대구 해리단길(593m) 사하구 사하로197번길(360m) 사하구 낫개어울림거리(511m)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거리(1008m)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1154m) 수영구 수영로725번길(360m) 등이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최근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의 비율은 약 40%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업지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2곳씩 보행자우선 도로를 추가로 지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