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여성 끌고가 ‘묻지마 폭행’… 징역 8개월

입력 2022-07-13 11:09 수정 2022-07-13 14:04
국민일보DB

지나가던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혼자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 B씨(21)를 발견하고 10m가량 따라가다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A씨는 반항하며 주차장을 나가려는 B씨를 안쪽으로 끌고 가 벽에 머리를 수차례 밀치고 얼굴, 턱, 가슴, 배, 다리 등을 수십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