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수사 속도…국방부·국정원 참고인 조사

입력 2022-07-13 08:26 수정 2022-07-13 10:26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시신이 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6세)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숨진 공무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던 과거 입장을 뒤집은 배경, 사건 당시 국방부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이씨 실종 사흘 뒤인 2020년 9월 24일 브리핑에서 그가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I(특별취급정보)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선박에서 이탈할 때 자신의 신발을 선박에 벗어놨으며, 해상에서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고,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1년9개월이 지난 지난달 16일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윤 과장은 당시 언론 브리핑장에 직접 나와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시스

공공수사1부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씨의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첩보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이 생산한 자료를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자체 조사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당시 국방부와 해경의 월북 판단 배경에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할 예정이어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