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불법 법률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 기로

입력 2022-07-12 20:38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국민일보DB

7년 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으로 법률자문을 한 혐의가 드러난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민 전 행장은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린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법률사무를 취급, 신 회장 측으로부터 198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는 민 전 행장이 2015년 10월~2017년 8월 형사 및 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의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본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민 전 행장의 혐의는 이채롭게도 그가 신 회장을 상대로 미지급 자문료를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2심과 대법원은 민 전 행장이 주장하는 자문계약 자체를 무효로 봤는데, 경영 자문사의 법적 분쟁 관련 조언 제공 등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근거였다.

민 전 행장으로서는 미지급 자문료를 받아내려던 소송이 자충수로 작용한 셈이다. 이후 롯데그룹 노동조합이 민 전 행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민 전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