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사망자 유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7년간 이어진 1심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메르스 사망자 A씨의 유족 6명이 국가와 대전광역시, 대전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건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5월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 건양대병원을 찾았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메르스 환자에게 감염돼 국내 45번째 메르스 확진자가 됐다. 그는 그 다음 달 확진 판정을 받고 숨졌다.
유족 6명은 국가·지자체·병원이 A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숨졌다며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메르스 확진자를 국가지정관리 병원으로 제때 이송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역학조사와 추적검사 등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다는 취지였다. 병원 역시 감염 환자 발생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확진자를 조기 격리하지 않아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메르스에 걸려 숨지도록 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메르스 감염 사망자의 유족이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소송 중 하나였다. 소송은 2015년 7월 9일 제기돼 이날로 만 7년이 넘도록 이어졌지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첫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이후 총 186명이 확진됐고 이중 39명이 숨졌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