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담배 피우고 “다음주에 아빠 돼” 호소했지만…

입력 2022-07-12 16:20
국민일보 DB

국제선 여객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발각된 남성이 “다음 주에 아빠가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지난 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미국 LA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객기 화장실에서 궐련형 일반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승무원은 인천국제공항 착륙 후 바로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항공기 내 흡연은 항공보안법 23조 1항 2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시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약식기소하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벌금 액수가 많다고 항의하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A씨는 “다음 주 첫 아이가 태어난다”며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액을 낮춰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17억원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뚜렷한 양형 요소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