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완화” 지시에…영화표·밥값 소득공제 확대 나섰다

입력 2022-07-13 06:00

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비 부담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 시킬 예정이다. 치솟는 물가에 지친 서민들의 세 부담이라도 덜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에 사용한 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1만5000원짜리 영화표를 1장 사면 소득세 225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1년에 영화 10편을 보면 2만2500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공제 항목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영화 관람 부담을 덜고 영화 산업의 재기 발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지침으로 취식 금지, 객석 간 띄어 앉기 등이 시행되며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급감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억1562만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았으나 지난해 관객은 2400만명에 불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영화업계 관계자들과의 만찬에서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영화발전기금 재정 지원 등을 언급했다.

밥값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째 유지돼 그간 이뤄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구체적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한 내용인 만큼 의원 입법의 형태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같은 내용을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