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가로챈 복지시설 신고하세요’…광주시 감사위

입력 2022-07-12 14:40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부정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권장하고 나섰다.

시는 12일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제도 홍보 포스터 4000부를 제작해 사회복지시설 2178곳에 나누어 준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종사자 허위 등록, 무자격자 채용,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청구, 횡령, 회계부정 등이 해당한다.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신고내용 등을 상담할 수 있다.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로 신고 등록도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 보호,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책임감경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및 증대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광주시로부터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고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