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 안 와서”…노부모 폭행 후 적반하장 40대

입력 2022-07-12 11:59
국민일보DB

부모가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솥단지로 아버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어머니도 머리끄덩이를 잡아 내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고를 위해 밖으로 나간 동거녀를 따라가 “다 죽이겠다”며 폭행을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부모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러면서도 경찰에서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고 진술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폭언, 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