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의 직장으로 수차례 찾아가 결혼하고 싶다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등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대 여성 B씨의 근무지에 수차례 찾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9일 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 중인 B씨를 처음 봤다. 호감을 느낀 그는 B씨에게 “커피 마시자. 잠깐 나랑 나가자. 쉬는 시간 없느냐”고 말을 걸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A씨는 보름여 뒤 다시 방문해 B씨를 찾았고, 휴무인 B씨가 안 보이자 직원들에게 “그분 안 오셨나”라고 묻기도 했다.
A씨는 다음 날 근무지에 또 찾아와 B씨와 그 동료들에게 “커피를 마시자”며 계속 말을 걸었다. 결국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20분 뒤 다시 B씨를 찾아가 말을 걸었다.
A씨의 스토킹은 더 심해졌다. 주의 조치 3일 뒤 B씨를 또 찾아간 그는 “같이 호텔가자” “결혼하고 싶다” “이태원에 호텔을 예약했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후에도 12월 중순까지 세 차례 근무지를 찾아 “저 알죠”라고 말을 걸거나 웃으며 B씨를 쳐다보는 등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