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현실 보여줄 것” 청소노동자 연대하는 연대 출신 변호사들

입력 2022-07-12 10:53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학생들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연세대의 잘못이 적힌 빨간딱지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출신 동문 변호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시위를 열다 재학생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한 교내 청소노동자(국민일보 5월 19일자 15면 참조)들을 대리한다.

연세대 청소노동자 대리인단은 총 26명의 동문 변호사가 청소노동자들의 변호를 맡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우선 재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 대리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리인단 측은 “더 많은 동문 변호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 왔지만 위세를 보이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에 수를 더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며 “향후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한다는 의미로 동문 법조인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목표는 승소가 아니다”라며 “소송 안팎에서 후배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이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연세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원·하청 구조의 축소판”이라며 “원청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니 하청과 노동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그 분쟁으로 주변 사람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인 학교는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라며 “방관하지 말고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에는 연세대 재학생 20여명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에 연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한 재학생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권리를 위협받는 사람들을 ‘시끄럽다’며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폭력적”이라며 “노동자들의 노동이 겹겹이 쌓여 연세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다면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에겐 이들의 생존권 투쟁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440원 시급 인상, 정년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 등을 요구하며 4개월째 교내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그러자 이모(23)씨 등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이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