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먼저 가 있어 놀라실 것” 서해 피격 공무원 모친 별세

입력 2022-07-12 10:15
무궁화15호 고속정이 2020년 10월 소연평도 남방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공무원의 수색 작업을 벌이는 모습. 서해상=국회사진기자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모친 김말임씨가 지난 11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79세. 유족들은 김씨 생전에 아들 이대준씨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었다고 한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12일 국민일보에 모친의 소식을 전하며 “어머니는 이제야 동생을 만나셨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어머니께서는 동생이 먼저 가 있어 놀라실 듯하다”고 했다. 유족은 평소 몸이 좋지 않은 모친을 걱정해 이대준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다. 김씨가 이대준씨를 찾을 때면 유족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고 답했었다.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해양경찰청은 당시 이대준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최종 브리핑에서는 월북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내용을 바꿔 발표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장지는 남도광역추모공원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