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협력사 상대로 150억 뜯은 2차협력사 대표 징역 10년

입력 2022-07-12 09:12

1차 협력사가 부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150억 원을 뜯어낸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북 경주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사를 운영하는 A씨는 “매출 감소 등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우니 손실금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1차 협력사 3곳을 협박해 총 150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총 220여 개를 받아 이 금형으로 부품을 만들어 다시 B사 등에 납품해왔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 ‘매출 하락 등으로 자동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납품을 전면 중단한다’는 공문을 B사 등에 보내 사실상 폐업을 알렸다. A씨는 또 용역과 바리케이드를 동원해 공장 출입문 막고 “150억원을 주지 않으면 금형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1차 협력사들이 정해진 기일 내 대기업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1분 당 1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향후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B사 등은 150억원을 A씨에게 지급했으나 A씨는 금형 일부만 반환하고 한 달여가 지나서야 모두 돌려줬다.

A씨는 민사 집행에 대비해 계좌로 송금 받은 150억원 중 외상 거래 대금을 제외한 4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갖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