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시행…8월 12일까지 신청

입력 2022-07-12 08:54

경기도가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가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연령 기준을 이처럼 만 19세로 한 데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다.

다만,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은 24개월 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