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잡혔다” 前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폭행

입력 2022-07-12 05:51 수정 2022-07-12 10:42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노란 동그라미 가운데)이 A씨(맨 오른쪽)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연합뉴스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은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1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지인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가 A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사에서 “A씨를 때린 사실은 없고 (옷깃을) 잡기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당시 사무실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임 전 회장이 자신에게 총 72억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비싼 연 36%의 이율로 총 30억3000만원의 이자를 받아 갔다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대부업법 위반 건은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재임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임 전 회장은 “그런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투자계약서를 통해 투자한 부분이고, A씨 주장대로 연 36%의 이자로 우리에게 돈을 줬다면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반면 A씨를 대리한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임 전 회장 쪽이 처음엔 차용증을 썼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투자형식으로 바꾼 것으로, 판례에 따르면 계약 형식 문구보다 계약의 실질이 중요하다”며 추후 검찰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 전 회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부실 대출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가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