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났다.
11일 오후 1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던 개가 8세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A군에게서 떼어냈고, 주민들이 119와 112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이는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A군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구조대는 사고 지점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해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을 확인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가 아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파악됐다”면서 “사고를 낸 개는 크기가 중간 정도이며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