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장도 ‘안전 위험지대’… 5년간 46명 사망

입력 2022-07-11 19:32
자료 이미지=국민일보DB

최근 5년간 학교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방학 기간에 사고가 집중됐다며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이다. 공사 종류별로 살펴보면 증축·신축 공사 22명, 유지·보수 공사 18명, 철거 공사 2명, 기타 공사 4명이다.

사고는 주로 방학 기간에 발생했다. 지난해 경우 사망자 6명 중 3명이 7~8월 여름방학 기간에 사고를 당했다. 올해 1~2월 겨울방학 기간에도 4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식당 증축을 위한 전기공사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기숙사 증축을 위해 사다리 위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경우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각 교육청에 ‘건설현장 안전점검표’를 송부하고,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방학 기간에도 각 교육청과 학교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직속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경영책임자는 교육감(공립학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을 말한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학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교원이나 교직공무원이 아니라 건설회사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학교가 단순 발주자가 아닌 도급자로서 직접 안전관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