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윤서인 무혐의

입력 2022-07-11 17:53
독립운동가를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만화가 윤서인씨의 페이스북 게시물(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윤씨. 윤서인씨 페이스북 캡처, 뉴시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가 광복회 등 400여 명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고소당했던 만화가 윤서인(48)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지난 8일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 사진을 비교하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광복회 소속이자 독립유공자의 후손 463명은 지난해 7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윤씨 측은 반어법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찰은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약 10개월에 걸쳐 수사한 끝에 “윤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렵다”며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