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수행평가 점수가 온라인을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됐다면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A교사가 이같은 행위로 학생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학교 교장에게 A교사 주의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9월 학생들에게 구글 클래스룸에 조별 과제 파일과 함께 조원의 참여도를 평가한 점수를 올리도록 했다.
구글 클래스를 사용하던 학생들은 조원 평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B학생의 점수가 총점 10점 중 2점에 그쳤다는 사실이 반 전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B학생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A교사에게 점수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후속 조치는 두 달이 지난 뒤에나 이뤄졌다. B학생은 이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학생의 부모는 자녀가 온라인상 점수 공개로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사 A씨는 이에 “조별 수행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뜻에서 구성원끼리 서로 합의하여 과제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것”이라면서 “구글 클래스룸은 조별 수행평가 작업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조의 자료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개인 성적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인터넷 특성상 정보가 일단 공유되면 원 게시글을 삭제해도 추가 전파를 통제하기 불가능하다”며 “과제 점수 공개는 원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