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 임원회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2심 선고를 앞두고 104회 총회 명성교회 수습안의 결정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예장통합은 2019년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연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목회지 대물림)을 허용하는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예장통합 임원회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명성교회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사실 확인 요청을 한 것 때문이다. 지난 6일 회의를 소집한 임원회는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한 건 존중돼야 하고 105회 총회에서 보고한 뒤 모든 논란은 종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