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수행평가 점수 온라인 공개는 인권침해”

입력 2022-07-11 15:55
국가인원위원회. 연합뉴스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를 인터넷에 공개한 교사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온라인 학습관리 플랫폼인 ‘구글 클래스룸’에 학생들의 수행평가 점수를 게재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학생들에게 ‘구글 클래스룸’에 조별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한 과제에는 학생들이 서로 합의해 모둠 수행과정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부여한 점수도 포함돼 있었다. 그 결과 한 학생이 10점 만점에 2점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점수를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두 달이 지나서야 이 내용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학부모는 해당 기간 동안 자녀의 점수가 반 학생 전체에게 노출돼 자녀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글 클래스룸’은 점수 게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조별 수행평가 작업을 위한 공간이라 학생들이 다른 조가 올린 자료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피해 학생의 점수가 공개됐다고 여기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수가 다른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 공간에 학생들의 과제 점수를 공개한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