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차까지 따라 들어가 폭행한 공무원…무슨 일이?

입력 2022-07-11 15:52
국민일보 DB

말싸움하던 민원인이 승용차에 탑승하자 그 차에 따라 들어가 민원인을 폭행한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3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50분쯤 대구시 남구의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B씨(50)의 승용차 안에서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한 것 등에 화가 나 B씨의 승용차까지 뒤따라갔다가, 다시 말싸움을 하던 중 B씨가 승용차 문을 열고 탑승하자 조수석으로 따라 들어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 A씨와 B씨의 악연은 이전부터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0년 9월 1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달 28일에도 A씨와 면담을 끝낸 후 사무실로 들어가는 A씨의 목덜미를 1회 때린 혐의 등(직무집행방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3월 5일에도 같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옆에 있던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자 A씨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역시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전송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