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 1023통 전화 스토킹, 30대 징역형

입력 2022-07-11 15:02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4일간 1023차례 전화하고, SNS를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38)와 심하게 다툰 뒤 ‘더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수신을 차단당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 3월 1일 강원도 원주시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를 발견한 뒤 쫓아고, 이튿날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4일간 무려 102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4일에는 B씨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손잡이에 사탕 바구니를 걸어 둔 채 기다리기도 했다. 또 차단된 카카오톡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A씨는 문자나 전화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25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마저 이행하지 않은 등의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이 판사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조차 무시한 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