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이 개선된다.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현행 지침에는 종중원이나 타인이 종중 산지에 대한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계약서·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중 대표자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 등을 제출해야만 했는데, 이 경우 공증을 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산림청은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다는 사실이 종중회의록을 통해 증명되면 이를 인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임업인이 연간 120만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던 지침도 2022년에 한해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하도록 바꿨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보니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