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패자니까…” 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손배소 취하

입력 2022-07-11 10:02 수정 2022-07-11 13:03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배우 김부선.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냈던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지난 8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민사 사건 피고인인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현재 동부지법에서 진행되던 1심 재판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 난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면서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러면서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전이고 지난 일”이라며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 그는 패자이므로”라고도 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이 의원(당시 경기도지사)이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자신을 마약 상습 복용자와 허언증 환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