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재무팀장 이모(45·수감 중)씨 일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영풍)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4일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5명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을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변론기일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10억원 수준인 청구 금액을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계속 증액할 계획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 일가족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가 맡고 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2215억원을 15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짜리 금괴 851개를 자신의 건물, 아버지, 여동생의 주거지에 숨겼다. 아내와 처제 명의로 75억여원 상당의 부동산도 매입했다.
경찰은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범죄에 공모해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병합 심리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이달 20일에 진행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