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들에게 땅 살 돈을 빌려달라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울산 북구 진장동의 한 커피숍에서 “땅을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B씨로부터 4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2019년 4월까지 직장동료 7명으로부터 총 3억 117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땅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몇 개월 내 갚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투자 실패로 이미 빚이 많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동안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